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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나 제도(사이판, 티니안, 로타) 입국을 원하시는 한국 여권 소지자는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 여권 만료일이 현지 체류 기간 이상 남아 있다면 마리아나 제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입국허가는 이민국 소관으로 마리아나 관광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입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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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입국 서류(아시아나 기내에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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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신고서 (The customs form) - [세관 신고서 샘플] * 사이판 출입국 카드 I-94 (US entry) - [사이판 출입국 카드 샘플] * 비자면제 신청 서류 I-736 (CNMI-Gaum Visa Waiver Information) - [비자면제 신청 서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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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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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여권이 아닌 기존의 구 여권일 경우 * 45일 체류 가능
- 전자 여권 소지 후 ESTA 등록을 마친 경우 * 90일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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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과 러시아인 비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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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러시아는 사이판 비자 면제 국가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이판의 입국 수요를 고려하여 별도의 조건으로(CNMI-Only Parole)으로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함. - 입국 후 45일 이내 출국 여정이 명시된 항공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리턴 티켓은 사이판에서 환불이 불가함. - 마리아나 제도(사이판, 티니안, 로타) 이외의 지역은 여행할 수 없음. - 기타 사항은 사이판 비자 면제 규정 및 입국 절차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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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uam-CNMI Visa Waiver Program(괌-마리아나 제도 비자 면제 프로그램)적용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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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나우루,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 대한민국, 싱가포르, 타이완, 영국 * 이 이외 국가 나라들의 국민들이 마리아나 지역을 여행할 경우 미국을 여행할 때와 동일한 비자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guam_vwp.html
[출처 : 마리아나 관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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