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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미국 무비자 여행절차 - 전자여권 필수 2011-12-07 03:49:37  
   관리자 HIT : 4594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이용 및 전자여행허가 (ESTA) 절차

전자여권 발급 → 전자 여행 허가제 ESTA 사이트 접속 (https://esta.cbp.dhs.gov) → 신상정보 · 여행계획 입력 후
허가신청→ 신청번호 확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함) → 입국허가 통지 확인 → 출국


1. 비자 대상 여부 확인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관광과 상용(商用) 목적으로 미국 체류 기간이 90일을 넘지 않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90일을 넘어 장기 체류하는 주재원이나 유학생, 연수·취업자 등은 예전처럼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 과거에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절당하거나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는 사람들도 제외됩니다. (단, VWP를 이용하면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현지에서 유학 등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전자여권 발급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 방문 시, 반드시 전자여권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전자여권 (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하여 바이오인식정보(Biometric data)와 신원정보를 저장한 여권을 말합니다. 전자여권 또한 기존 여권과 마찬가지로 종이 재질의 책자 형태로 제작되는데 다만 앞 표지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을 준수하는 전자여권임을 나타내는 로고가 삽입되어 있으며, 뒤 표지에는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 전자여권발급 안내

1. 여권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신청 불가)
-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리신청 인정 (질병에 의한 경우 별도로 증빙서류 제출)
- 대리인의 자격: 친권자등 법정 대리인, 배우자, 2총 이내의 친족

2. 여권 발급 신청시 준비물
-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 혹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 전자여권발급신청서 1매(http://www.0404.go.kr/passport/p05_popdown.php)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전체길이 :3.5cm * 4.5 cm)
- 수수료 : 55,000원 (여권발급 수수료: 40,000원 + 국제교류기여금 15,000원)

3. 여권 발급 소요기간: 2-4주 (전자여권은 국내에서 제조, 발급된 후 외교행낭을 통하여 당관으로 배송되므로,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통상 2~4주 소요 예상)

3. ESTA 승인
출국 전에 미 정부가 지정한 전자여행인증시스템(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현재 한글판 사이트도 제공되고 있으나, 성명·생년월일·국적·여권번호 등은 모두 영문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스텝1:신청서 입력

모든 필수정보 (성명·생년월일·국적·여권번호)를 입력합니다. 여권 기재사항 및 여행일정, 보안에 관한 7개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동행자 각자가 승인된 해외출국인증 또는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스텝2:신청 내용 확인

신청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Return 버튼을 눌러 다시 입력합니다. 미국 국토안전보장성은 예비용으로 ´신청내용을 인쇄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스텝을 완료하고 신청서를 송신해버리고 난 후에는 인쇄할 수 없습니다.

스텝3:신청번호의 수령과 기록

신청서를 제출(송신)하면 시스템에서 신청번호를 발행합니다. 이 신청번호를 기록해 두었다가 신청상황 확인 또는 갱신을 위해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과 함께 ‘신청번호’가 필요합니다.

스텝4:회신 수령

신청(송신)하고 나면 대부분 즉석에서 회신이 나오게 됩니다. 판정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72시간 이내에 회신이 오게 됩니다.

입국 승인 : 입국신청이 승인되어,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근거해 미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나라의 입국비자와 마찬가지로 이는 미국으로 입국할 수 이t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지 미국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결정은 어디까지나 입국공항이나 항구의 세관 국경경비국 심사관이 합니다.

인증 보류 : 바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중’입니다. 이 회신은 좋지 않은 사실이 발견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72시간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웹 사이트에서 Return 되돌아가서 조금 전에 제출(송신)한 미국 입국허가 상황을 ‘부분수정 또는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청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이 필요합니다.

´거부´라고 나올 경우에는 미국 국무성에서 직접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웹 사이트 www.travel.state.gov 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봄직도 합니다. ESTA를 통해 나온 ´거부´란 미국 입국 자체가 완전히 거부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근거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뿐입니다.

4. 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한 번 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2년 동안 유효합니다. 2번째로 미국에 갈 때는 다시 개인신청번호를 입력하고 선택정보 이메일,전화번호,항공편,출발도시,미국내 주소 등 5가지만 수정하면 됩니다. 또 여행 일정이 변경·취소되는 경우에도 신청번호만 입력하면 언제든지 정보를 고쳐 넣으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외교통상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세요.

http://www.vwp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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